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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여러소식들

벌집계좌 거래소는 퇴출...특금법 개정안 통과 코앞

암호화폐 거래소가 앞으로는 ‘벌집계좌’를 사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벌집계좌는 거래소 법인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계좌를 두는 방식입니다. 지난해 초,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은행들은 더 이상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일명 가상계좌)'를 거래소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궁하면 통하는 건가요? 중소형 거래소는 벌집계좌라는 꼼수를 통해 운영을 계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벌집계좌를 통한 거래는 투자자 보호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벌집계좌를 단속하지 못했던 건 관련법이 없어서입니다. 조만간, 관련법이 제정된다고 하네요. 

출처: 포춘

출처: 포춘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철퇴? 아니, 갑자기 왜? 
‘현재 정부 측에서 은행연합회를 통해 거래소 벌집계좌를 회수하고 있어 기업은행의 요청에 따라 기업은행 계좌를 금일 내 해지합니다’.   
13일 오전 10시 38분, 암호화폐 거래소 나인빗이 이런 내용의 공지를 띄웠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에는 ‘[긴급]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대해 대대적인 철퇴를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는 내용의 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돌았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걸까요. 현재 국회에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소에서 자금세탁방지 관련한 사고가 터지면 그 책임을 거래소가 아닌,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해준 은행이 져야 합니다. 개정안에는 사고 책임을 거래소가 직접 지도록 바꿨습니다. 또, 벌집계좌의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벌집계좌를 쓰는 것으로 판단되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계좌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 상정된 건 지난해 7월입니다.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런 말이 돌았을까요? 최근 금융당국이 법안 통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랍니다.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개정안을 추진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통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게 입증된 거죠. 

https://news.joins.com/article/234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