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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0월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대한 FATF 국제기준을 주석서(설명서) 및 가이던스(안내서)에 규정하기로 결정한지 4개월여 만이다. 주석서와 가이던스에 들어갈 세부 내용은 가상자산 취급업소의 범위 및 사업모델, 고객확인, 기록보관, 전신송금, 의심거래보고 등 FATF 국제기준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FATF는 가상자산을 재산, 수익, 자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가치로 간주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기준을 가상자산 취급업소에 적용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취급업소가 미신고, 미등록 영업 시 처벌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가상자산 송금에 대해서는 송금 및 수취기관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권한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FATF는 “송금 부문을 제외한 내용들을 위와 같이 확정하고 성명서로 발표할 것”이라며 “규제방식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관련 내용을 추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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